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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지지 ‘알바 댓글’ 한나라 당원 징역 1년

등록 2008-04-27 21: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성아무개(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포털의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주요기사로 부각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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