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검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정아무개(54)씨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91년 한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진정했다. 진정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나자, 정씨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문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004년 말부터 ‘ㅇ아무개 검사가 검찰의 기소권을 범행도구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문구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최근까지 날마다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검사의 개인적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 국가 공권력이 부패했다는 그릇된 평가를 심어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