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군 복무 중 고참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병사들의 ‘순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 해안감시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총기 사고로 숨진 이아무개(20)씨와 지난해 3월 군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21)씨 유족이 낸 진정에 대해 이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만큼 이들을 순직자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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