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등 43개단체 법개정 촉구
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등 4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1가구1주택국민운동’ 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주민등록법과 농지법 등의 현행법을 어겨가며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짙어 집없는 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는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등 지역에 본인 또는 가족 이름으로 2채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나라 주택보급률은 2004년 현재 이미 100%가 넘었지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자가 소유율은 50% 초반에 머물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각종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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