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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표적수사 논란 7개월만에 찜찜한 매듭

등록 2008-04-28 22:17

‘김승연 폭행’ 폭로 경찰관, 유흥업소 유착 ‘무혐의’
경찰이 유흥업소와 한 경찰관의 유착 혐의를 7개월 동안이나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알려진 오아무개 경위가 수사대상으로, 당시 경찰 수뇌부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수사 착수 당시 경찰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흥업소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28일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알맹이’가 없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 김아무개씨가 ‘2005년 6월 청와대 비서관 조아무개씨에게 오 경위의 승진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건넸으며, 이는 오 경위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달 초 ‘오 경위의 강요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오 경위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미국으로 달아난 전 청와대 비서관 조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7개월이나 진행된 수사 결과치고는 지나치게 단순한 결론이라, 경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표적수사를 했다가 수뇌부와 수사팀이 바뀌면서 서둘러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과거 수사팀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뭐라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 없이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업주 김씨에게 1억3천만∼4억8천만원씩의 돈을 빌려 주고 연이율 최대 50%에 이르는 1200만∼2억1천만원의 고액 이자를 받아 챙긴 경찰 7명과 검찰직원 1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를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사팀은 “실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라 대부업법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소를 비호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수사팀은 김씨의 불법영업을 묵인한 대가로 뇌물 3천만원을 요구한 구청 세무과 직원 최아무개씨와 소방점검 무마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소방방재청 직원 김아무개씨 등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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