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김영길(50)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당시 전공노 위원장이던 김씨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김씨는 전공노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하거나, 부하를 선거운동에 동원해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지방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58조1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가진다’고 돼 있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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