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돈공천’ 수사
당 채무로 처리한 44억 문제될까 부담
“결백” 주장하며 수사 의도에 의구심
당 채무로 처리한 44억 문제될까 부담
“결백” 주장하며 수사 의도에 의구심
창조한국당에 30일 비상이 걸렸다. 이한정 당선인(구속)의 특별당비 등 ‘돈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느닷없이 지난 대선 때의 회계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은 몹시 긴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국현 대표의 핵심 측근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서, “이건 남의 집 안마당에서 고구마 줄기를 캐려는 엉뚱한 수사”라며 검찰의 ‘의도’에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한정 당선인에 관한 수사는 애초에 학력·경력 등의 허위기재가 수사의 본령 아니었느냐”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 이건 변칙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서 당직자들을 불러놓고서는 자신들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장황하게 물어본 뒤 부인하면 호통을 치며 아예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상황 설명도 덧붙였다.
물론 창조한국당 쪽은 대선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문 대표가 이번 비례대표들이 낸 당비 가운데 한 푼도 사사로이 가져간 것이 없는 만큼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창조한국당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느 당과는 사뭇 다른 ‘회계 사정’ 때문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90억여원의 사재를 썼는데, 이 가운데 44억여원을 당의 채무로 처리했다. 나머지 50억여원은 문 대표 자신이 당에 낸 특별당비 등으로 털어냈다는 게 당시 당의 공식 설명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에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44억여원이다. 만약 문 대표가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나서 대선이 끝난 뒤에 이 금액을 당의 빚으로 얹어놓았다면 법률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곳(당)에 그 대표가 과중한 채무를 ‘사후’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법의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이 ‘걸자면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나아가 검찰이 여당 실세인 이재오 의원을 구하기 위해 문 대표를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검찰도 공식적으로는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고 손사레를 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왜 대선자금을 보겠느냐”며 “정말 특별당비를 받아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웠는지를 보기 위해 ‘자료가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라’는 차원일 뿐”이라며 다른 정치적 의도나 수사확대 방침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보고 사람도 필요하면 누구든 부르겠다”는 태도여서, 사태가 의외의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검찰도 공식적으로는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고 손사레를 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왜 대선자금을 보겠느냐”며 “정말 특별당비를 받아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웠는지를 보기 위해 ‘자료가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라’는 차원일 뿐”이라며 다른 정치적 의도나 수사확대 방침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보고 사람도 필요하면 누구든 부르겠다”는 태도여서, 사태가 의외의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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