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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한정씨 ‘허위경력 조회서’ 발급 경위 파면

등록 2008-05-01 01:45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에게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 준 경찰이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나설 예정인 이씨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전과기록 4건을 누락한 형사과 박아무개 경위를 파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형사과 계장도 견책 처분을 내려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공직에 출마할 때 발급해야 하는 수사 자료를 발급하지 않고, 취업 용도 등으로 주로 쓰이는 일반 조회 기록을 이씨에게 발급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일반 조회 기록은 사면·복권, 형이 실효된 때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경찰은 “박 경위가 일반인에게 발부하는 일반 조회 기록을 발급한 단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씨와의 금전거래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만, 큰 파문을 일으킨 책임을 인정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씨 전과기록 누락 부분에 대해 1일 오후 서울지검에 경찰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씨와 박 경위 사이에 금전거래 등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경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경찰이 ‘단순 실수’를 이유로 파면까지 시키는 것은 징계로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보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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