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을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경찰청은 1일 “올해 초 행정안전부 등에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뽑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해 집회·시위 자료를 근거로 모두 68개 단체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지난해 불법 폭력 시위를 주최한 단체와, 불법 폭력 시위로 구속된 사람이 속한 단체 등을 선정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이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단체 25개를 추렸으며, 올해 정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 단체들을 배제했다.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된 단체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총, 전국노점상연합회, 한국진보연대, 이랜드노조, 기아차 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등도 포함됐다. 특히 범국본은 300여개의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조직으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대부분의 진보적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대변인은 “시민단체를 돈으로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넘어, 아예 예비검속을 하겠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가 별로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노조와 정당은 지원 대상이 아닐 뿐더러, 행안부는 “경찰청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지정한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한글문화연대나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범국본 자체가 배제 대상이지, 그에 속한 개별 단체는 지원대상 선정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경찰이 통보한 52개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석진환 하어영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