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곳중 119곳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서울시내 조선일보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지국 40곳씩 160곳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선과 중앙은 40곳(위반율 100%), 동아는 39곳(˝ 97.5%), 한겨레(˝ 40%)는 16곳에서 각각 신문고시를 위반했다고 1일 밝혔다. 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3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 등은 위반 사례에 속한다.
무가지 4개월 이상과 경품을 함께 제공한 지국은 중앙 23곳, 조선 21곳, 동아 11곳 등 모두 55곳으로, 지난해 7월 조사 때 21곳보다 2.6배 늘었다.
또 중앙일보 한 지국은 1년치 구독료(18만원)에 이르는 17만9천원 상당의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했고, 동아일보 한 지국도 무가지 8개월에 상품권 5만원 등 금액으로 따져 17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언련 쪽은 밝혔다.
민언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런 상황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문고시 재검토’ 발언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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