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수 민주 사무총장
박홍수 민주 사무총장
광우병 발생해도 속수무책
생산자·축협과 대안 모색 통합민주당의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수(사진) 사무총장(전 농림부 장관)은 4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내준 것은 ‘검역주권’이고, 우리의 자존심”이라며 “정부가 협상에서 모든 안전장치를 다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정부는 무조건 개방만 하면 다 좋은 줄로 아는데, 그건 심각한 착각”이라며 “협상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재협상을 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부터 경상남도 진주와 하동 일대 축산 농가를 돌며 ‘농심’을 듣고 있다. -쇠고기 협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의 협상 타결 과정을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 보통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요청해오면 가장 먼저 학계 전문가, 소비자, 생산자 등이 망라된 ‘가축방역협의회’를 소집해서 미국의 요구를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협상을 해야 맞은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도 없이 협상을 했다. 가장 큰 실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모두 제거한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여기서는 검역중단, 미국에선 선적중단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 외국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협상한 사례가 없다.” - 일본은 미국 쪽에 ‘전수조사’를 관철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이 잘 돼 있는데. “일본은 20개월 미만인 소의 고기에 대해 등뼈와 같은 것이 발견되면 검역을 자동중단하고 미국에 조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쇠고기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은 자신들이 하는 만큼 미국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 없는 청정국가이므로 미국에 전수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소 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인접국가의 소도 수입·도축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더욱이 믿을 수 없다.”
- 위원회의 활동계획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지역구에 축산농가들이 있다. 각 지역 생산자 단체와 축협 대표 등을 한데 모아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 7일 청문회 대책은. “하루만 하는 청문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발언도 1인당 10~20분밖에 시간이 없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협상 절차의 문제, 축산농가의 문제 등은 청문회에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생산자·축협과 대안 모색 통합민주당의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수(사진) 사무총장(전 농림부 장관)은 4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내준 것은 ‘검역주권’이고, 우리의 자존심”이라며 “정부가 협상에서 모든 안전장치를 다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정부는 무조건 개방만 하면 다 좋은 줄로 아는데, 그건 심각한 착각”이라며 “협상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재협상을 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부터 경상남도 진주와 하동 일대 축산 농가를 돌며 ‘농심’을 듣고 있다. -쇠고기 협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의 협상 타결 과정을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 보통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요청해오면 가장 먼저 학계 전문가, 소비자, 생산자 등이 망라된 ‘가축방역협의회’를 소집해서 미국의 요구를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협상을 해야 맞은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도 없이 협상을 했다. 가장 큰 실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모두 제거한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여기서는 검역중단, 미국에선 선적중단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 외국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협상한 사례가 없다.” - 일본은 미국 쪽에 ‘전수조사’를 관철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이 잘 돼 있는데. “일본은 20개월 미만인 소의 고기에 대해 등뼈와 같은 것이 발견되면 검역을 자동중단하고 미국에 조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쇠고기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은 자신들이 하는 만큼 미국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 없는 청정국가이므로 미국에 전수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소 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인접국가의 소도 수입·도축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더욱이 믿을 수 없다.”
- 위원회의 활동계획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지역구에 축산농가들이 있다. 각 지역 생산자 단체와 축협 대표 등을 한데 모아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 7일 청문회 대책은. “하루만 하는 청문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발언도 1인당 10~20분밖에 시간이 없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협상 절차의 문제, 축산농가의 문제 등은 청문회에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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