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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령 ‘파도 참변’ 피해자들 보상 받기 어려울수도

등록 2008-05-06 00:13

자연재해 판명돼야 국가보상 가능
대책본부 “실종자 더 없을 듯”
충남 보령 바닷물 범람으로 인한 사망자 9명과 부상자 14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밤까지 13명 가량으로 추정된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도와 기상청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해일이나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상 관측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인 강릉과 영광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이 중앙·지방정부에서 위로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로 판명이 나면,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가구주 사망자는 1천만원, 가구 구성원은 5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상자가 가구주라면 500만원, 가구 구성원이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관수 충남도 재해대책 상황실 복구지원팀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번 사고의 원인은 순간적인 파고 때문인 것이어서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자연재해 여부는 이날부터 시작한 소방방재청의 사고조사에서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합동대책본부는 “현재로서는 4일 밤 인양된 9명 이외에 더이상 실종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령/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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