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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구치소 안 재소자 ‘히로뽕 투약’ 포착

등록 2008-05-13 08:13

검찰 수색서 서울구치소 재소자 2명 적발
모발검사 의뢰…교도관 개입여부도 조사
서울구치소 수감자들이 구치소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 소속 검사들은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 안에서 수감자들이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일 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이들이 수감생활을 하는 사동을 수색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수색에서는 히로뽕과 투약에 쓰이는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히로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씨 등 재소자 2명의 머리카락을 수거해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히로뽕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가 반입되는 과정에 구치소 직원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소자들의) 마약류 투약 의혹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교도관 등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 수감시설 내 마약 반입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1996년 최아무개(당시 37)씨 등 같은 방을 쓰던 미결수 10여명이 히로뽕 1g을 나눠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의 처남은 연고제의 접힌 뒷부분을 펴 히로뽕이 든 비닐봉지를 넣고 접은 뒤 변호사한테 전하고, 변호사는 이를 모른 채 접견 때 최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 등이 구치소 의무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주사기를 구해 투약에 사용했다고 밝혔고, 최씨 등 3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99년 10월에는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이 히로뽕 2g을 지니고 있다가 일부를 물에 타 마신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교도관들이 히로뽕 반입에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또 2006년에는 춘천교도소 재소자 하아무개씨가 교도소 안에서 판매하는 손목시계 내부에 필로폰 0.08g을 숨겨 보관하다 적발됐고, 인천구치소 재소자 강아무개씨가 자신이 타고 들어온 훨체어 방석 안에 마약과 주사기를 넣어 반입한 사건도 있었다.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에 반입되는 마약의 경우 소량이고 영치물품을 가장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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