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승현 교수 “직무유기 검찰 특별감찰 해야”
“삼성 특검 수사결과는 지난 10년 개혁 정부의 무능을 가감없이 보여준 떡값 검찰의 승리이며, 비자금 조성 세력의 승리인 동시에 이건희 회장 일가의 승리이다. 법 앞에 불평등의 선언이자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99일간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했지만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받은 채 지난달 막내린 특검 수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 14일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연 ‘삼성 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토론회에서는 검찰총장만 10명이 거쳐 가도록 ‘무사’했던 이 전 회장 등이 특검에서도 대부분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 법치주의가 또다른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조 교수는 “특검은 평등한 법적용이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통해 삼성의 범죄가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논조를 만들었다”며 “결국 법은 평등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직무유기로 일관한 검찰에 대해 특별감찰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갑작스레 수용한 배경과 특검 선정 과정 등도 파헤쳐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 공익제보를 배신이나 밀고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이지문 부대표는 김 변호사를 ‘내부 공익제보자’로 규정하며 “김 변호사의 폭로는 우리 사회 내부 공익제보 역사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며, 부패 예방 시스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내부 공익제보 보호법도 외국처럼 언론 제보나 기자회견도 보호하는 한편, 공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신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에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뒤에 나온 삼성의 쇄신안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삼성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2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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