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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뇌물’ 최고 5배 벌금

등록 2008-05-17 00:50

징역형과 함께 부과
법무부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징역형에 더해 수수액의 2~5배인 벌금을 함께 물리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익환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뇌물사범이 받은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몰수형 선고가 거의 없고, 시효가 3년인 추징은 피고인이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집행하기 어렵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게 되므로 좀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뇌물사범 실형 선고율이 40%에 못 미치는 점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필요가 있는 이유로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수수에 연루된 공직자는 중징계하는 동시에 수뢰액의 50배를 벌금형으로 함께 물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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