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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법 감시 CCTV 되레 범법

등록 2008-05-18 22:26수정 2008-05-18 23:25

CCTV
CCTV
14개 공공기관 1만2천여대 조사
금지된 녹음·회전기능 사용 80%
36%는 안내판 설치규정 안지켜
지침 없고 관련법 반영 안하기도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와 학교 폭력 등의 대책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조차 법에 정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규정을 일삼아 위반하는 등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가 정부중앙청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에 설치된 1만2778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79.5%(1만159대)가 음성녹음, 줌, 회전 등의 조작 기능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이런 기능을 임의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 중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교육청, 서울 강남·노원구청, 경기 화성시청 등 7곳은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두 이런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음성녹음 기능이 달린 폐쇄회로텔레비전도 171대(1.3%)나 됐다. 서울 강남·광진구청은 민원상담실 등에, 화성시청은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 149대에 음성녹음 기능을 달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실태
공공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실태
또 공공기관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할 때 안내판 등을 달아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셋 중 하나꼴(36.3%)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전체 4238대 중 10대에만 설치 안내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개인 화상정보의 경우 보존기간을 정해둬야 하는데도, 조사대상 기관들 대부분이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며, 녹화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이용·관리 대장 작성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체신청, 노원구청, 화성시청 등 3곳은 폐쇄회로텔레비전에 관한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부중앙청사, 한국도로공사 등 5곳의 운영지침은 지난해 11월부터 강화된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전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13만여대 가운데 1만2778대만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라며 “19일 정부의 폐쇄회로텔레비전 확대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폐쇄회로텔레비전 관리 실태는 한심한 수준”이라며 “적어도 법 규정에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 놀이터·공원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오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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