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물 처리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이도랜드 대표 도아무개씨와 자산관리공사 부장 김아무개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압류한 ㅅ사 주식 14만5천여주와 배당금 등 60억여원어치의 채권을 도씨가 27억여원에 넘겨받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4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금융감독위원회 과장으로 근무하던 동생을 통해 당시 자산관리공사 신용지원부장 김씨를 소개받고 ㅅ사 주식 등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4천만원, 직원 박아무개씨에게 1천만원을 주는 등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도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체로부터 “경기 부천시에 있는 국유지 5천㎡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한국도로공사 부장 배아무개씨를 구속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홍재)는 한 기업인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수십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서아무개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도 공기업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선에 오른 공기업은 8곳으로 늘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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