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달 판정 납품업체 손배소
‘성능 미달인 관측장비 때문에 기상 오보율이 늘었다’고 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시비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기상 관측장비 수입·납품업체인 ㄱ사는 19일 감사원과 담당 감사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ㄱ사는 소장에서 “감사원이 세계기상기구(WMO) 실험보고서 가운데 ‘상대습도 30% 상태에서 오차가 있다’는 설명을 ‘제품에 30%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장비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비 탓에 부실 관측이 147회에서 352회로 급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다른 성격의 자료를 단순 비교해 내린 잘못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담당 감사관은 “당시 영문 자료를 정리해 건네준 기상청 전문가들이 ‘문제의 문구’를 잘못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다른 그래프에 습도 오차가 18~20%로 나타나 기상청 기준인 4%를 넘는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풍선에 매달아 지상 25~30㎞까지 올려 온도·습도 등을 재는 1회용 고층기상 관측장비(‘라디오존데’) 11억여원어치가 부적절하게 구매됐다며, 기상청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납품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하도록 기상청에 요구한 바 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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