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의 속사정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장관 고시가 연기된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 이뤄졌다.
정부로서는 고시 연기 기간 동안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다.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한 비난을 피해 보려 가트(GATT) 20조 등에서 인정하는 수입 중단 권리를 서한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미국 쪽에 협조를 요청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동과 유럽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있는 상태여서 추가 협의는 양국 통상 장관이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중간에 주말과 휴일이 끼어 있고,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시차 탓에 협의하는 데 상당한 물리적 애로를 겪었다.
미국이 결국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지만, 추가 협의 초반에는 가트 규정을 원용한 검역주권 행사를 인정하고, 미국의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에 상당히 난감해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애초 추가 협의 결과를 1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슈워브 대표의 서명이 담긴 원본 서한이 20일 아침에 도착하는 바람에 발표를 하루 연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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