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의 증손자(63)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조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05년 12월 공포된 이 법의 1조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 구현과 3·1 운동의 헌법 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2월 민영기 등 친일파 7명이 취득했던 20필지 30만8388㎡(시가 41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의결하는 등, 2월 말 현재 563필지 360만2062㎡(시가 771억원)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국가귀속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낸 것은 이재곤의 후손 등이 제기한 5건, 행정소송은 민영휘의 후손 등이 낸 22건이 있다. 민영휘의 후손 등은 2건의 위헌제청 신청도 한 상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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