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기대한 조처 ‘의혹’
“비생산적이라 판단했을 뿐”
“비생산적이라 판단했을 뿐”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1조9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배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태원(48·사진)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등이 3년 가까이 끌어온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 가운데 7명은 지난달 28일 갑자기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손길승(67) 전 회장과 유승렬 전 사장, 김승정 전 에스케이글로벌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 회장 등 4명은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고 취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선고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을 고발한 경제개혁연대는 상고 취하가 사면을 기대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고를 취하하면 선고기일이 빨리 잡힐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최 회장 등의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정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주연 연구원은 “판결을 앞두고 상고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 등이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고자 했지만,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경영 외적 부분에 신경쓰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취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손 전 회장은 2005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8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손 전 회장에게 벌금 4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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