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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뒤 변호사시험 ‘5년 3회’로 제한

등록 2008-05-23 18:59

2012년 첫 시행…2016년까지 ‘사시’ 병행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5년 안에 최대 3차례만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제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응시 가능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첫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을 치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기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발표하며,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시험을 무제한 보게 하면 국가적인 인력 낭비와 합격률 하락 등이 예상돼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법시험은 응시 자격과 횟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비싼 학비를 내고 3년을 공부한 로스쿨 졸업자들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시험을 선택형 필기-논술형 필기-법조윤리 시험으로 구성하고 면접시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과목으로 치르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여기에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선택과목을 더해 네 과목으로 치른다. 선택·논술형 필기시험 모두 최저 합격점수를 설정하고, 한 과목이라도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총점에 넣지 않고 합격 여부 판정에만 쓰기로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실시 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2009년 1천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두 시험을 병행 실시하는 동안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두 시험이 병행 실시되는 마지막 해인 2016년 사법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해 2017년 사법시험 2·3차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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