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취소소송’ 대법도 기각
취업의 마지막 문턱인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땅을 친다. “전날 잠을 못 자 몸상태가 안 좋았다”, “너무 긴장하고 말주변이 부족해 아는 것도 대답 못했다”, “죽음의 면접조에 편성됐다”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다.
2006년 11월 7급 공무원시험 최종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점’ 결과 떨어진 이아무개(29)씨 등 23명은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응시자 11~12명을 한 조로 묶어 이 가운데 3명을 탈락시키는 ‘조별할당제’는 상대평가로 실시돼 어느 조에 편성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고 △필기시험 성적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은 실력과 무관하게 당일 컨디션이나 긴장 상태, 언변이 결과를 가르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조아무개(26)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좋았지만 면접시험에서는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심은 “블라인드 면접은 필기시험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무수행 능력과 적성 등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평가에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될 필요는 없다”며 “응시자의 컨디션이나 언변 부족, 지나친 긴장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 공통되는 것으로, 어떤 시험제도도 이를 극복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접조는 필기시험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컴퓨터로 무작위 편성되고 △면접은 같은 질문과 기준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씨 등 3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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