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구민들의 모임’ 소속 주민 8명은 최선길 구청장을 상대로 “구의회가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주민들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 감사 결과, 도봉구 의회는 부적절한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부당하게 의정비를 인상했다”며 “구의원 14명이 5개월 동안 거둔 부당이익 890만원씩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봉구 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비 지급조례를 고쳐 종전 187만원이던 월정수당을 178만원 오른 365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서울시 시민감사관은 지난달 “의정비 책정 심의위원 선정과 위원회 진행, 여론조사가 모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도봉구 의회는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빼놓고 월정수당 187만원만 제시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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