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남명현)가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전과 경력 두 건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로 임두성 당선인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18대 당선자 가운데 기소되는 첫 사례다.
임 당선인은 90년대 초 폭행과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고의로 누락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선관위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당선인은 선관위에 제출할 공직선거제출용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하면서도 경기 김포경찰서 쪽에 ‘실효된 형 제외’라고 써서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실효된 형을 포함해 자신이 선고받은 금고 이상의 형이 적힌 공직선거제출용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임 의원이 고의로 범죄 경력을 누락했다는 게 입증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임 당선인이 전과가 누락된 조회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경찰 쪽과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임 당선인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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