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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경찰 자의적 집회불허 ‘제동’

등록 2008-05-29 22:25수정 2008-05-29 22:28

삼성본관앞 집회신고 근거없는 반려 위헌 결정
“중복신고땐 나중에 접수된 것만 금지해야”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신고 반려 행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한국합섬 에이치케이(HK)지회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근거 없는 집회신고 반려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합섬의 자회사인 에이치케이는 섬유산업 불황으로 지난해 4월 파산 위기에 빠졌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최대 채권자인 삼성석유화학에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같은 달 25일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내 접수증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시각에 삼성생명 인사지원실에서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와 시간·장소가 겹쳐 충돌 우려가 있다”며 양쪽의 집회신고를 번번이 반려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일단 접수된 집회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반려해 기본권인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집회신고서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으며, 법률로써 제한할 때도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신고 선순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접수 우선순위를 준다면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회의 자유를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 집시법 8조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8조2항은 “시간·장소가 겹치는 2개 이상의 집회·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노조가 삼성 쪽보다 먼저 집회를 신고했는데도 이를 반려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은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삼성 본관 앞 집회를 막기 위해 계열사 등을 통해 가짜 집회 신고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 등과 접수 순위를 두고 ‘밤12시 남대문경찰서 줄서기’를 경쟁해 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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