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흐름도
대법, 숙려의무기간 늘려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기간이 오는 22일부터 최장 3개월로 의무화된다.
대법원은 4일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법원별로 1~4주씩 시행하던 이혼숙려기간을 자녀(태아 포함)가 있을 때 3개월, 없을 때 1개월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이혼 부부 자녀들의 양육 문제와 관련해 양육권자, 양육비용 부담 등을 담은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갈라서려는 부부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이혼을 재고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다. 2005년 3월부터 1~3주의 숙려기간을 둬 온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04년 10%였던 협의이혼 취하율이 2005년 15.8%, 2006년 19%, 지난해에는 21.1%로 시행 전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김진석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은 “이혼숙려기간이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막는 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 개정으로 이혼 부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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