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5일 국외 유전개발사업 자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신아무개 한국석유공사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 전담반장이었던 신씨가 하청업체 등에게 지불할 예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잡고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사업비 일부를 빼돌린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패로 끝난 이 사업에서 성공불 융자(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면 원리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와 관련한 비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이날 한국석탄공사의 김아무개 팀장과 양아무개 팀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던 ㅁ건설의 어음 1800억여원어치를 담보 없이 인수하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