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새끼’·‘개독교’ “사용 불가”
한단어라도 섞이면 전체글 게시 거부
한단어라도 섞이면 전체글 게시 거부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정부 비판이 거세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가 금칙어 설정을 통해 게시물 등록을 못하게 한다는 성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1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의 홈페이지 주소 외에도 인터넷 여론의 주요 거점인 네이버 뉴스 댓글과 다음 아고라에는 최근 기독교를 비하하는 단어인 ‘개독교’가 금칙어로 설정됐다. 이들 게시판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창에서는 이 단어 사용이 가능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독교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를 검색해볼 수는 있지만, 댓글에 올리는 사람은 특정 종교를 비방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관계자도 “지난해 탈레반 사건 때 개독교를 금칙어로 설정했다”며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칙어가 있고, 특정 서비스에서만 적용되는 금칙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말에는 다음에서 ‘쥐새끼’라는 단어가 금칙어로 안내돼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소새끼나 말새끼는 금칙어가 아니지만 쥐새끼가 금칙어인 것은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다음은 “단어를 영구적인 금칙어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24시간 동안 막는 경우도 있다”며 “당시 그 단어로 게시판이 도배가 돼 원활한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 소지도 있어 24시간 동안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게시판에는 금칙어가 들어간 글의 경우 ‘금칙어가 포함돼 있다’는 안내문만 띄우고 등록을 막고 있다. 구체적인 금칙어는 통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무엇이 금칙어인지 몰라 글을 계속 수정해도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금칙어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금칙어로 정해진 단어가 무엇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자세다.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면, 누리꾼들이 금칙어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합리적으로 인터넷 내용물을 규제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김기중 변호사(동서파트너스)는 “2005년 여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악성댓글에 시달린 김아무개씨가 포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례를 보면, 법원이 금칙어 설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금칙어 설정으론 개인의 권리 침해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대신 폐해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교수(정치학)는 “각 웹사이트의 서비스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향 가치가 다르므로 사업자가 기본적인 사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각 웹사이트에서 운영자와 누리꾼이 금칙어가 생긴 배경 등을 공유하고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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