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비리 위법성 중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일반적으로 수뢰죄를 뇌물공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129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4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담당관(5급)이던 신아무개(38)씨는 김아무개씨로부터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사안이 경미할 때는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데, 형법 129조 1항은 수뢰죄의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뢰죄와 달리 뇌물공여죄(형법 13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뢰죄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의 위법성을 더 중대하게 평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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