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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휴대전화 야동 서비스 ‘무죄’ “인간 존엄성 훼손 없는 내용”

등록 2008-06-08 21:37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법으로 규제할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이른바 ‘야동’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4)씨에게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성인 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 이동통신회사의 콘텐츠 서비스에 편당 1천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3~5분 가량의 동영상 10편을 올려 월 170만원 정도를 벌어 들이다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성행위 장면과 이를 설명한 자막들을 담고 있지만 남녀 성기나 음모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폭력·강제를 수반하는 장면도 없다”며 “신혼부부·애인 등을 등장시킨 동영상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속하지만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 등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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