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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 취소땐 택시면허 취소 합헌

등록 2008-06-10 19: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4500만원에 넘겨받은 이아무개씨는 2005년 혈중 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데 이어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당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전면허 취소 때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으려고 낸 행정소송에서 지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적격 사업자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서 제외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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