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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부하병사 젖꼭지 비틀기 추행죄 안돼”

등록 2008-06-10 20:18수정 2008-06-10 21:12

‘상해죄 적용’ 벌금 300만원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하 병사들의 젖꼭지를 손으로 비튼 혐의(군형법의 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아무개(29) 대위의 상고심에서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대위는 지난해 부대 행정반에서 부하 병사들의 젖꼭지를 비틀거나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격장에서 30분 이상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돈을 주지 않고 간식을 사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추행 장소가 중대 복도나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곳으로, 정황상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가혹행위 부분도 사격장은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추행죄는 군대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장 대위의 행동은)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는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이 고통이 더 심한 ‘팔굽혀펴기’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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