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1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첫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 불법승계·탈세 첫 공판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면 부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면 부인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25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재산을 차명관리하며 세금 11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66)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 회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모두 내 불찰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은 모두 내 책임하에 일했던 사람들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6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말이 유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죄가 되면 책임지는 것이고 무죄면 안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쪽 변호인들도 “특검이 주장하는 손해는 회사 손익과 상관없이 기존 주주들의 부가 이재용 남매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김승섭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등과 관련해 “계열사들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적 자치 영역에 특검이 손해가 발생했다며 개입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2차 공판을 여는 등 일주일에 두 차례씩 5~6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내달 중순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박현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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