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공천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특별당비…대여금” 주장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5) 공동대표와 양정례(31)·김노식(63) 의원이 1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선거 전 친박연대에 낸 돈은 “당 공식계좌로 건너간 특별당비나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모두진술에서 “당이 어려워 일부 비례대표 신청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로,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법에 조금도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과 어머니 김순애(58)씨의 변호인은 “특별당비 1억원을 냈지만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에 10억원을 낸 것과 동일한 사안이어서 여기서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대여금도 선관위에 문의한 뒤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당 공식계좌로 입금했고, 나중에 대금 정산이 끝났다”고 말했다. 김순애씨는 친박연대에 건넨 17억원의 자금과 관련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에 의한 것이지, 나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구속 기소된 김 의원도 회사 자금을 빼돌려 15억1천만원을 공천 대가로 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순애씨를 서 대표에게 소개하고 각각 후원금 1500만원과 소개비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도 받은 금품과 공천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