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6·10 촛불대행진 뒤 밤샘 연좌농성을 하다 11일 오전 강제 해산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들은 (자진 해산을 위한) 거듭된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남아 있었고, (불법 시위) 가담 정도가 비슷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함께 연행된 미성년자 한 명은 훈방 처리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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