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관보 게재안돼 ‘적법요건’ 집중검토
‘정치적 돌파구’ 마련때까지 결정 연기 관측도
‘정치적 돌파구’ 마련때까지 결정 연기 관측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을 시작으로 야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청구한 세 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소걸음’을 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사전심사를 통해 이번 헌소의 적법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 30일 안에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하거나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겨야 한다. 진보신당과 민변이 청구한 사건은 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이 각각 사전심사 주심을 맡고 있다. 야3당 사건은 김종대 재판관이 맡았다.
사전심사란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다루기 전에 청구인에게 헌소 제기 자격이 있는지와 사건이 헌소 대상인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적법요건 가운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어야 헌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장관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하지만 헌재는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헌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민변 등은 장관 고시가 게재되면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현재성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세 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하나로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사전심사에서 적법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재판관 9명 모두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까지 헌재가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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