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재해 아니다” 원심 깨
2004년 12월 가스충전소 직원 권아무개(당시 41살)씨는 직원 탈의실에서 반듯이 누운 자세로 30㎏짜리 역기에 목이 눌려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과음을 했던 권씨는 출근시간을 2시간 가량 넘긴 오전 10시30분께 회사에 출근했지만, 충전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며 조퇴를 허락 받았었다.
권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쪽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권씨가 조퇴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집에 가지 않고 탈의실에서 쉬었다고 해도 업무에 복귀하려 했다는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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