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7일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BBK)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48)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인격권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에 대해 확인 과정 없이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며 “공직 후보자 검증을 명목으로 근거없는 의혹만을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김경준씨가 설립한 종이회사와 자금을 거래한 계좌의 주인이 이 후보 측근인 김백준씨”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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