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간부와 목사, 전직 의원 등이 잇따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9일 단체 홈페이지에 이회창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임헌조(42)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중심 단합이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이회창 후보와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연 혐의로 뉴라이트기독교연합 송성익(51) 사무총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좌파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집권을 종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문을 만들어 뿌린 혐의로 목사 최아무개(67)씨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임인 ‘민주연대21’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넘게 자유선진당 당사 근처에서 회원 수백명과 함께 이회창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박종웅(55) 전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17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끝난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4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9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6대 대선 입건자(886명)에 견줘 61.6% 증가한 것으로, 검찰은 증가 이유로 △당내 경선 과열 △각종 의혹 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인지수사 강화를 들었다. 특히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자가 16대에 견줘 1.64배(선관위 고발 제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치열했던 정치권 공방의 결과를 보여줬다.
김지은 김남일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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