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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버지 유골’ 임자는 누구 이복형제들 법정 다툼

등록 2008-06-19 22:31

6남매 낳은 본처 놔둔채
후처와 44년 3남매 낳아
“장남 우선권” “생전 뜻” 맞서

아버지 유골을 두고 이복형제들 사이에 ‘주인’을 가리는 희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 법과 관습이 새로운 가족관계와 충돌하는 사례로 보고 19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었다.

최아무개씨는 1947년 김아무개씨와 결혼해 3남3녀를 뒀다. 1961년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최씨는 또다른 김씨와 살림을 차리고 1남2녀를 낳았다. ‘새부인’의 자식들은 2006년 숨진 최씨를 공원묘지에 안장했다. 그러나 ‘본부인’의 자식들이 44년여 동안 어머니와 자식을 버린 아버지의 제사를 받들겠다며, 유골을 선산으로 이장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여의치 않자 “장남이자 호주승계인이 제사 주재자이므로 유골을 돌려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민법에 따른 견해는 제사 주재자에게 유해의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쪽 어머니는 모두 생존해 있고, 이복형제들은 따로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다. 새부인 쪽의 김갑진 변호사는 “생전에 정이 든 사람들이 제사도 더 잘 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정긍식 서울대 법대 교수도 조선의 <경국대전>과 제사 변천사를 거론하며 “호주제도 폐지됐고, 장자에게 제사를 맡기던 관습도 바뀌는 중”이라며 거들었다. 반면, 본부인 쪽의 임통일 변호사는 “전통의 보존과 법적 안전성을 볼 때 장남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맞섰다.

“양쪽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함께 세 분을 합장할 수 있다”는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확인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갑자기 방청석의 최씨 이복형제 둘을 법관석 앞으로 불렀다. “싸울 일도 아닌데 형제들간에 잘 해결해 보라”며 슬쩍 합의를 권고했지만, 둘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연락도 안했다”, “장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파가려 한다”며 앙금을 드러냈다. 이에 이 대법원장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 법원이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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