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에게까지 사퇴를 종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부당한 인사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9개 지역복지단체들로 구성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일 진정서에서 “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퇴를 종용했다”며 “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임원 선임에 어떤 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임원에게 사퇴 압력을 넣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며, 지난해 2670여억원을 모금해 소외층 사회복지 활동에 썼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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