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현 교수, 진실위 학술회의서 제기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한·미 정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주최로 23일 열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조시현 건국대 교수는“한국전쟁 중 교전행위를 규율하는 헤이그협약은 교전자와 민간인을 구별하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고, 공전(공군에 의한 전투)에 관한 규칙안 제22조 역시 민간주민을 손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폭격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어겼다”면서 “헤이그협약이나 공전에 관한 규칙안 등을 위반한 미군의 행위는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월미도 미군폭격사건과 노근리 사건에서 보듯, 미군은 교전자와 민간인을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군사적 필요성 원칙만을 강조한 채 민간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두 사건을 애매하게 처리할 경우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유사 사건 해결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반인권적 전쟁범죄가 재현되지 않기위해서는 한·미정부의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당시)미국의 전쟁 범죄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졌다면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진실을 인정한 속에서 한·미정부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안병욱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을 은폐하기 위해 국력을 쏟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을 때 우리는 진실에 좀더 다가갈 수 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2008년 6월 현재 진실화해위에는 511건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접수됐으나, 인천 월미도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해서만 진실 규명이 결정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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