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6일 조동만(52) 한솔아이글로브 회장한테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철씨가 1994년 김 전 대통령의 ‘대선잔금’을 맡기면서 매달 1%의 이자를 받기로 했고, 김기섭씨가 ‘2~3년 동안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 회장한테 돈을 부탁했던 사실 등을 볼 때 2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5억원만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선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자를 돌려받은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지만, 미지급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생각에 추가로 5억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미 7개월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씨한테 돈을 받아 현철씨한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섭(67)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철씨는 2003년 2~12월 김기섭씨를 통해 조 회장한테서 모두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줄곧 “조 회장에게 맡긴 ‘대선잔금’ 70억원의 이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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