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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촛불단체 수익사업법안’ 의혹의 눈길

등록 2008-06-25 20:07

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개정안 발의…누리꾼 “대가 아니냐”
‘반촛불 집회’에 참여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손범규 의원 등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원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친목 도모·복지 증진·명예 선양 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수행의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사업과 부대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행자회는 정부 조달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맺는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며 “보훈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는 더 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 개정안이 “촛불집회를 방해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행자회 회원들은 지난 6일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시청 앞 광장을 점거해 전사자 위령제를 지냈고,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앞 ‘편파방송 규탄시위’에도 참여했다. 누리꾼 ‘시정인’은 손 의원의 누리집 게시판에 “아무리 봐도 촛불시위를 반대한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촛불 시위’의 배후에는 한나라당이 있는 게 아니냐는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쪽은 “법 제정 때 보훈처의 실수로 관련 조항이 누락된 것을 이번에 손 의원이 나서서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발의 시점은 좀더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빨리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마음에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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