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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쇠고기 고시’ 전원재판부서 심리

등록 2008-06-27 22:16

“가처분신청 먼저 판단할수도”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지난달과 이달 초 진보신당과 야3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각각 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사건의 주심은 민형기·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재판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돼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장관 고시 발효로 헌소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부분에 대한 논란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고 해도 반드시 헌소 대상이 된다는 판단은 아니며, 전원재판부에서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장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민변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본안 판단 전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전례가 없긴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감안할 때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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