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처음으로 입학 정원 2천명 미만의 사립대와 사립전문대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회계검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상당수 사학에서 지식 부족과 잘못된 관행으로 회계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28일 안양대를 시작으로 올해 10곳, 내년에는 30곳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계검토 대상은 입학 정원 2천명 미만 사립대와 사립전문대 가운데 5년 이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학들이다.
교육부는 회계검토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회계검토 결과를 분석해 사립대에 필요한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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