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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경 복무거부 괘씸죄?

등록 2008-07-01 21:42

육군으로 전환요구 상경에
‘성추행’ 영장신청했다 기각
전투경찰에서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한 이아무개(22)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15일 징계를 내린 데 이어,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기각돼 ‘괘씸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상경의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이 상경이 지난 8월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지난달 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 상경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힌 이 상경에 대해 지난 1월께 당시 지휘관이 실시한 부대원 설문조사 등에서는 성추행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지휘관들도 ‘복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아무 조처없이 복무를 유지해왔다.

경찰은 “이 상경이 전역까지 7개월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있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을 심사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씨가 현재 영창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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