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는 공구별 공사액이 1천억원이 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공사권을 따내려고 나눠먹기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지에스건설·에스케이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대해 모두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자적인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책정한 가격과 설계 방식 등 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주로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들은 2004년 11월~2005년 5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