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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폭력시위, 형사처벌에다 민사책임까지”

등록 2008-07-02 20:24수정 2008-07-02 22:23

고위당정회의, 촛불 피해시민 집단소송도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불법 폭력 시위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같이 묻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또한 “집회를 주도한 것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시민이 아니라 국민대책회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촛불집회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는 ‘시민 집단소송제’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외견상 평화시위라 해도 야간 시위, 교통 방해하는 도로 점거 행위는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거기에 참가한 분들한테 명확한 법이 뭔지 알려드리고, 대처할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끄는 비폭력 촛불시위에도 본격 대응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순수한 종교 행사라면, 야간 행사라도 최대한 보장하고, 인도로 행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경찰과 당의 방침”이라면서도 “하지만 광우병국민대책회의나 민주노총 등이 결합해 정치투쟁으로 변질되면 집시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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